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정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군무원채용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6일까지에서 2026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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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