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26명(7급 5명, 8급 5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12명, 8급 9명)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2명(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 관련 법제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의 직급 조정, 인력 증감 및 업무 분장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직급 상향과 인력 조정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정원 26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인력 2명을 감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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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보훈정책실)
변경 전
2.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2. 독립ㆍ호ục 및 민주화 관련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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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기한
부칙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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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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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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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