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재난 상황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및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정부혁신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실과 혁신조직국을 디지털정부혁신실과 조직국으로 개편하면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마약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및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감정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광주센터 사이버보안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각 부처 정보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인력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1명(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1명(8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인력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위험요소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연구사 1명) 및 소하천 홍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부서명칭 일부를 변경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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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