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2024-06-13
- 시행
- 2024-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8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점검실적을 매반기마다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도 운행차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적을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 면제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시점검 실적 보고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차 수시점검 실적을 매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여 보고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럼 실적을 매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시점검
정기적인 검사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2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2024-06-13
- 시행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