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1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6호
개정이유 —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22.12.30)에 따른 이륜자동차 인증시험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되 영구적으로 고정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1호마목)
– 이륜자동차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ㆍ통일성 확보(안 별표15)
– 현재 폐지된 국제표준(KSC-1502)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륜자동차 뒷바퀴 지지대를 조건부 설비로 명확화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안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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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되 영구적으로 고정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1호마목)
- 이륜자동차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ㆍ통일성 확보(안 별표15)
- 현재 폐지된 국제표준(KSC-1502)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륜자동차 뒷바퀴 지지대를 조건부 설비로 명확화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안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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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3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9
- 예고 종료2023-03-21
- 공포2023-06-30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