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11호
개정이유 —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34조제3항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작차 소음 인증 시 서식 목록 변경에 따른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후 보고 기간을 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고 대상의 구체화
소음 인증 신청 시 제출했던 서식 목록 내용이 바뀌는 경우를 변경보고 대상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3항
변경 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이나 기술적으로 소음도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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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작차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하기 위해 제작하는 차량이나 부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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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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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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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