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1호
개정이유 —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가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제52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나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수급자격 명확화안 제115조의3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 다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류 간소화안 제95조 등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절차 마련 및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마련해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를 지정했다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 및 제52조
변경 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 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 시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은 다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여러 기관이 보유한 행정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네트워크예요. 이를 통해 민원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