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89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 법률 제20010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 ) 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 규정안 제4조제2항
- 나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표자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로 정의안 제8조의2제1항
다.「군사기밀 보호법」상 위반행위별 형량을 기준으로 2점부터 20점까지 벌점을 부여하며, 군사기밀의 누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 고의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2년으로 하고 죄질(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따른 벌점의 범위를 설정(안 제8조의2제2항,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입찰 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건축물 승인 절차 간소화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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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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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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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설계, 공법 등)이 적절한지 확인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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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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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6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