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05호
개정이유 —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실태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고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50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 시기를 정하고, 실태조사의 세부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실태조사는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
- 나실태조사 결과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점유 토지에 대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3
실태조사 후 매 홀수연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다토지에 대한 권원 확인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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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 시기를 정하고, 실태조사의 세부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실태조사는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
나. 실태조사 결과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점유 토지에 대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3)
- 실태조사 후 매 홀수연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다. 토지에 대한 권원 확인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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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3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