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4-19
- 시행
- 2016-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28호
개정이유 — 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국유지 내의 미등재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제6항·제7항·제8항, 제6조, 제8조제3항
- 나
적합확인(안전 및 피난규정) 관련사항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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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제6항·제7항·제8항, 제6조, 제8조제3항)
나. 적합확인(안전 및 피난규정) 관련사항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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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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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4-19
- 시행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