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11-13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22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 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에게 위임하여 승인기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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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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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승인기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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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4호)
o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허가등의 의제업무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승인기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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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11-13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