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자동화 시스템 검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부과 금액 상향
소관 부처는 위해 수입식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을 기존 '판매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높여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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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변경 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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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징금 납부 관련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기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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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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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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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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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6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