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 및 내용 통지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에 수출업소의 등록?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등을 해외 제조업소나 매장에 직접 주문해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도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등록취소 통지 절차와 수출업소 등록 지원 업무의 위임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범위 명확화
현행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적혀 있어요. 이 안은 사이버몰에서 주문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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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호(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변경 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변경 후
사이버몰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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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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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해외에서 식품 등을 대신 사서 들여오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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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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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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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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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1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