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3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 교육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정하는 교육부 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개정 배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21446호)이 2026. 3. 5. 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돼요.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별표) 중 통합특별시교육청 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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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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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내는 명령이에요.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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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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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4
- 예고 종료2026-06-23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