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1호
개정이유 —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전방문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리보고서 서식 신설안 제18조제4항 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 ㅇ
현행 규정상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에 대한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여, 감리보고서 서식을 신설
- 나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안 제20조의2제2항 개정
- ㅇ
현행 규정상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입주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토록 명확히 규정
- 다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 ㅇ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사전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실시 전 시공을 완료(전유부분 및 주거공용부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 완료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 라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안 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 ㅇ
자재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ㅇ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하려는 경우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 확인 및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마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신청서에 급수설비, 전기차 주차장 기입란 신설안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23호서식
- ㅇ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 의무화,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및 전기차 주차장 설치 정보 기입란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용검사신청서에 신설하여 해당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표기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공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및 감리 확인 의무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집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전에 전유부분과 주거공용부분의 시공을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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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4항
변경 전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에 대한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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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전방문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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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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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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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