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6호
개정이유 —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서류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금운용 계획과 실적 등 주요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출 서류의 구체화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실적, 등록사업자 및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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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2.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 4.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사업연도 말의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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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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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여서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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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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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