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6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 자가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 매입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이나 변경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및 공급 방법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주의무 위반 등 발생 시 주택 공급 방법 명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내에 이사를 가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이를 일반 국민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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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변경 전
협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일부 서류를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받음
변경 후
협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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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도 함께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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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도록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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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2)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2-2)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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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01-06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