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1-01-22
- 시행
- 202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43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절차 방법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2 신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결과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세대별 하자 내용과 하자유형별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나입주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300세대 미만의 경우 3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함.
- 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1)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2)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안 제20조의5
사용검사권자가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위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절차를 구체화하고, 하자 조치계획 및 품질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작성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결과로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세대별 내용, 하자유형별 분류(중대한 하자 및 일반 하자), 조치방법, 조치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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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조치계획 작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하자의 내용 2. 하자유형별 영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 분류,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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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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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를 말해요. 보통 건설사나 시행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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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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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3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1-01-22
- 시행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