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9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92호
개정이유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제도, 동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2.20., 법률 제20321호)이 `24.8.21일 시행될 예정인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절차, 방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마련안 제1조의6 등 신설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열람·복사 절차 및 열람·복사 신청서식 마련
- 나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방법 등 마련안 제2조 등 개정
시정명령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정명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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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마련(안 제1조의6 등 신설)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열람·복사 절차 및 열람·복사 신청서식 마련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방법 등 마련 (안 제2조 등 개정)
시정명령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정명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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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9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