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5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0. 20, 법률 제17529호)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자료작성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제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신설안 제1조의3
1)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자료제출의무 면제근거를 마련함
2)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관련 시장현황,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현황 및 관리노력, 분쟁관련 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나행정조사와 분쟁조정간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조사중지절차 마련안 제1조의4
분쟁조정과 행정조사가 중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행정조사중지사유 추가하고, 실태조사 범위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다시정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행위, 시정권고내용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라원본증명기관의 규제 재검토 기간 확대안 제5조의2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와 시정권고 불이행 시 공표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본증명기관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관련 제도 정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기업 비밀 노출 우려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사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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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실태조사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사 범위(시장현황, 영업비밀 관리현황, 분쟁 관련 정보 등)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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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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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특정한 상황이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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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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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5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