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9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166호
- 가부정경쟁행위 적용 예외 조문 정비안 제1조의2제3호 삭제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조문 삭제
- 나행정조사 대상 조문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수정
1) 행정조사 대상을 법조문의 직접 열거방식에서 법률 제7조제1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 다행정제재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 신설, 별표4 제1호나목 신설
1)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2) 적발된 날로부터 특정기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반영 대상에서 제외
3)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문구 정비
- 라별지 서식에 기재된 담당 부서 현행화안 별지 제1·3·5호 서식 수정
1) 별지 제1호서식 내 문의처를 “산업재산보호과”에서 “부정경쟁조사팀”으로 변경
2)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내 처리절차 담당 부서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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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행위 적용 예외 조문 정비(안 제1조의2제3호 삭제)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조문 삭제
나. 행정조사 대상 조문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수정)
1) 행정조사 대상을 법조문의 직접 열거방식에서 법률 제7조제1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다.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 신설, 별표4 제1호나목 신설)
1)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2) 적발된 날로부터 특정기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반영 대상에서 제외
3)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문구 정비
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담당 부서 현행화(안 별지 제1·3·5호 서식 수정)
1) 별지 제1호서식 내 문의처를 “산업재산보호과”에서 “부정경쟁조사팀”으로 변경
2)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내 처리절차 담당 부서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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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9
- 예고 종료2023-07-19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