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8-20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27호
개정이유 —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 규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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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수련전문과목 규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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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8-20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