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7
- 공포
- 2019-07-18
- 시행
- 2019-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8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취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 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 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할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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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할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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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6-27
- 공포2019-07-18
- 시행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