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1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36시간으로 정하고,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7.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속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전공의가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으로 정의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연속수련의 기준 마련
전공의가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연속수련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 시간 이하로 수련하였더라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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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속수련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일정 시간(16시간) 이상 계속해서 수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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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개정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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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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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8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