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7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6호
개정이유 — 전공의가 폭행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 등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사유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라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6조의3 신설
- 마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안 제6조의4 신설
- 바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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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전공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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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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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6-27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