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1-01-22
- 시행
- 2021-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447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중 병상이용률 항목을 제외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수련병원등 실태조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도전문의의 지정 보고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조
- 나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 별표2 및 별표3
- 다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지도전문의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도전문의 보고 주기 및 항목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 매월 진행하던 지도전문의 보고를 연 2회(3월, 9월 말 기준)로 조정하고, 전문과목, 생년월일, 의사 면허번호 등 필수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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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지도전문의의 지정 등)
변경 전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의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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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에 관한 별표1부터 별표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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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
전공의가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배울 때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전문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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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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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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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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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2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1-01-22
- 시행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