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2026-03-30
- 시행
- 202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12.30. 공포)됨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2020.3.4.)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을 의료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에 정신병원이 포함됨을 반영하여,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중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의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함안 제4조
- 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개정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 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 등으로 개정함안 제7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련병원과 전공의 관련 기관에 적용되도록, 개정된 법률에 맞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인원과 지정기준·인용 조문을 고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 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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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제1호가목1)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
변경 전
종합병원, 요양병원 또는 병원일 것
변경 후
종합병원, 요양병원 또는 병원에 더해 정신병원도 포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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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4조(정신병원 추가)와 제7조(위원회 구성)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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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등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도록 지정된 병원 등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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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85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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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2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2026-03-30
- 시행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