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12호
개정이유 — 2016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 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 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 화하고자 함
-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과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등 13명 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행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가 위원 수 확대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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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3명으로 구성
변경 후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5명으로 구성 (나머지 호의 인원은 그대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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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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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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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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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3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0-08
- 시행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