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4
- 공포
- 2024-04-25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33호
개정이유 —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00.00.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7까지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증 교부 신청일 또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만족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음을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마련안 제119조의2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원자로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함.
- 다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3조 개정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서류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오기, 누락 등”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로조종면허의 신체검사 기준과 갱신 절차를 구체화하여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체계 마련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이 원자로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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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현재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오기, 누락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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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체검사 관련 규정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증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발급된 면허증도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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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기(誤記)
글자를 잘못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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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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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4
- 예고 종료2024-05-14
- 공포2024-04-25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