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8-30
- 시행
- 2024-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0호
개정이유 —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 차량 탈선, 구동부 고장,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 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의2
- 나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 차량의 구조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을 강화함안 제3조
- 다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화 및 추가 보완하고,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 전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별표4
-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ㆍ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안 제20조
- 마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 (안 제22 조)
- 바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검내역 등을 시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 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 사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 아
점검ㆍ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ㆍ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 왕복식 삭도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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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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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5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8-30
- 시행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