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3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개정이유 —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나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으로 정함
- 다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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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1-13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