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4-14
- 시행
- 2014-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궤도 운송사고와 사람을 태운 채 운송중 궤도의 운행 중단이 발생한경우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2247호, 2014.1.14 공포, 2014.4.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운송사고 보고대상 유형 세부규정 보완(안 제22조제1항)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외에 부상자 발생사고 및 운송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정시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대상 유형 확대를 위한 세부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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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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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4-14
- 시행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