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3
- 공포
- 2019-02-07
- 시행
- 2019-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8호
개정이유 —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및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등안 제8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험운행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개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나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점검 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를 채용할 때 및 매반기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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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궤도사업자나 전용궤도운영자가 시행해야 하는 시험운행 절차와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운행의 체계적인 관리
궤도사업자나 전용궤도운영자가 시험운행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제출하고,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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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지자체는 결과 검토 후 시정을 명하거나 검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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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2(시험운행 관련)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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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종사자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궤도시설에서 운전, 점검, 정비 또는 탑승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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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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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1-13
- 공포2019-02-07
- 시행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