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2-15
- 시행
- 202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1호
개정이유 — ‘궤도’의 정의에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궤도의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궤도의 종류를 정의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법규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위한 독립된 조문을 「궤도운송법」 제2조와 연계하여 궤도의 종류를 설명하는 조문으로 수정(시행규칙안 제2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궤도에 포함되는 시설들의 종류를 정의하는 방식을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와의 연계 강화
소관 부처는 궤도의 종류를 설명하는 조문을 상위 법률인 「궤도운송법」과 연계하여 수정함으로써 법규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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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법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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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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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완결성
법이나 체계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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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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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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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2-15
- 시행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