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2024-04-26
- 시행
- 2024-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17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중 3명(6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8명(5급 5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 7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3명(5급 1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2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을 위해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인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소통팀의 운영 기한을 2024년 9월 17일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9월 17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202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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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급이 상향된 정원에 대해서는 2027년 4월 1일 이후의 구체적인 직급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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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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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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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2024-04-26
- 시행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