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6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면서 허가, 허가정책 등 허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가,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약품안전국에 의료제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에 의료기기허가과를 각각 신설하고, 바이오의약품등의 허가관련 업무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이관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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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9
- 예고 종료2024-04-16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