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35호
개정이유 — 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폐업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경우 증명서류 없이도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환유예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할 서류에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삭제안 제1조의3제2항제2호 삭제
- 나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 때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떄 채무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 신설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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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환유예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할 서류에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삭제(안 제1조의3제2항제2호 삭제)
나.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 때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떄 채무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 신설(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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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