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7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폐업·육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 가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안 제1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
- 나‘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가안 별지 제8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행정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환유예 대상 확대 및 서식 변경
실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인해 학자금 상환이 어려운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변경 전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변경 후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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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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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환 유예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특정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갚는 것을 미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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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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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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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7-17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