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0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24호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 및 「국세징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국세청장의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시행규칙 상의 별지서식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는 대상자가 대학생에서 대학생·실직·폐업·육아휴직자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대학생·육아휴직자로 확대제11조제3항제3호
- 나원천공제의무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할 때 원천공제의무자용 서식을 사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제19조제2항
-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8.3.13.)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미리납부’ 방법 안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라「국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의 체납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 마
기타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신설별지 제9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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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1-20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