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7-01-20
- 시행
- 2017-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65호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
– 채무자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천재지변,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 나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및 심신장애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영 제8조제2항에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 규정
– 민법 제9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12조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을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대상으로 규정
- 다대학생인 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거부)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한 금액의 상환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신설
–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신청서 및 유예 승인(거부)통지서 서식 마련
– 대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명시
– 원천공제 또는 납부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유예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상환액을 결정·고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결정·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독촉 및 연체금 가산 규정, 체납처분 규정 등 마련
- 라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규정이 고지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
–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이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와 관련된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영 제20조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정비
- 마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원천공제 중단통지 대상 확대안 제11조 신설
–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 개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조문 정리
–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라 더 이상 원천공제가 불필요하여 원천공제 중단통지대상에 추가
- 바영 제35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채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변경, 철회하는 서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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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7-01-20
- 시행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