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8-16
- 시행
- 202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58호
개정이유 —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추가안 제31조의6제1항 및 제31조의7제2항
- 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오기 정정안 제31조의6제2항, 제31조의6제6항 및 제31조의7제1항
- 다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3호
- 라「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수정안 제10조제2호 및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추가(안 제31조의6제1항 및 제31조의7제2항)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오기 정정(안 제31조의6제2항, 제31조의6제6항 및 제31조의7제1항)
다.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3호)
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수정(안 제10조제2호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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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8-16
- 시행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