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9
- 공포
- 2024-08-16
- 시행
- 202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12호
개정이유 —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 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급차, 택배차 등 새롭게 운행기록에 분류가 필요한 자동차 유형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표기 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 나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 다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를 공무원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정의(안 31조의3 신설)
- 라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 업무를 맡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운행제한단속원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시간·횟수와 면제 기준을 정하고, 운행기록장치 관련 규정을 일부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와 대상 구체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전문교육이 의무가 되면서, 법률이 시행규칙에 맡긴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종류는 공무원 전문교육,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전문교육, 운행제한단속원 전문교육 세 가지로 나눠요. 대상과 시간은 별표 9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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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3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 범위, 교육 종류·대상·시간(별표 9), 6개월 이내 1회와 2년마다 1회의 이수 의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이수자 면제, 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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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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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맡긴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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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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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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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0
- 예고 종료2024-07-19
- 공포2024-08-16
- 시행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