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2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4제3호의2
- 나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제
- 다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의5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사업을 추가하고, 납품대금 조정 협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생협력기금 활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변경 전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용도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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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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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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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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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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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