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3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22호
개정이유 —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정하며,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가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13조의4제8호
- 나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의7
- 다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 라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7조제3항
- 마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음안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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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13조의4제8호)
나.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의 심사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의7)
다.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라.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에 관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7조제3항)
마.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음(안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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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4
- 예고 종료2024-09-03
- 공포2024-10-22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