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
개정이유 —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 나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맺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약정서에 주요 에너지경비를 적게 하고 연동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요 에너지경비가 약정서 기재사항에 들어가요
상생협력법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를 추가해서, 시행령의 약정서 기재사항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제2호 (약정서 기재사항)
변경 전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변경 후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를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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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중 주요 에너지경비 부분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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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릴 때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미리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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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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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0
- 예고 종료2026-04-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