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5호
개정이유 —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 나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37조의13제1항
- 다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ㆍ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제37조의14
- 라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 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 바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나.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37조의13제1항)
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ㆍ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제37조의14)
라.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바.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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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