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8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 가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공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
- 나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안 제51조의제2항제3호
- 다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안 제51조의제4항
- 라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안 제51조의제5항
- 마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안 제51조의제6항
- 바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고유식별번호 공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추가(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
나.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안 제51조의제2항제3호)
다. 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안 제51조의제4항)
라.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안 제51조의제5항)
마. 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안 제51조의제6항)
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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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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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