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0호
개정이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일 제외 등 입주 준비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68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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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