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4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7조 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제출 서류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항
변경 전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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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
개인이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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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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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