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2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던 기존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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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4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할 지급을 위한 별지 제49호 서식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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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등권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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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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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4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